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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오는 20일 사법개혁안 발표…"4심제는 지도부가 판단"

등록 2025.10.14 20:05:37수정 2025.10.14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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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20일 지도부 연석회의…5대 개혁안 발표

'4심제' 허용 재판소원 제도, 지도부가 별도 판단키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안이 오는 20일 공개된다.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사법개혁특위가 검토한 주요 안건 다섯 가지는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민주당은 12명을 더 늘려 총 26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 위원을 통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사실상 '4심'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의 경우 당 지도부 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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