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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 다음주 연이틀 내란·순직해병 특검 소환(종합)

등록 2025.10.17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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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보강조사…오는 23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범인 도피' 의혹…오는 24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태성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두 특별검사팀에서 각각 연이틀 소환 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오는 23일 오후 3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관련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범인 도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모든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이 내란 특검팀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며,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에는 처음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에는 처음 소환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에 앞서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15일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그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범인 도피)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그는 호주로 출국했다. 그러나 여론 악화로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3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박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특검이 출범하자 공수처는 이를 이첩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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