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못 받은 불만에 살인미수·총기협박 50대…징역 6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목장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한 뒤 도망가는 B씨를 향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겨눈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기총 역시 미등록 총포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매각한 부동산 대금 5억원을 1년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공기총을 겨눈 것 역시 B씨가 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격 부위와 강도,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협박 역시 공기총을 겨눈 행위가 차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도망치던 피해자가 공기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 생명에 지장은 없고 피고가 초범이지만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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