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영계 만난다
3월 법 시행 앞두고 해석지침…'구조적 통제' 땐 원청도 사용자
노사 반발 속 노동·산업장관 간담회…비공개로 재계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335_web.jpg?rnd=202507291437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손차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만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두 장관은 21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지침과 관련해 노사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소통 차원에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와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3월 10일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지침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가능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안전에 있어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 관리·개선이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작업공정·안전절차·보호장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청이 지배·통제하고 설비·시설도 원청 소유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포함되는데, 이때의 판단 근거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다.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내용에 반발하며 전날(15일) 노동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의견서에서 "구조적 통제라는 법률 조항에도 없는 자의적 문구로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유명무실화하고,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헌법상 노동3권 실현 목적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역시 의견서에서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한다면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업환경 관련 하청의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도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수량적 구조조정과 달리 근로자 지위를 박탈을 전제하지 않고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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