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살해' 60대 딸·사위 첫 재판, 진전 없이 끝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rub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825_web.jpg?rnd=20260126150126)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A(60)씨,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6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직후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 복사를 못해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B씨 측은 "기록 검토는 끝났으나 피고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30일 오전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녹색 계열의 긴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A씨는 "가정주부", B씨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를 3일 동안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달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 날 오후 5시41분께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같은 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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