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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IPO소송 패소한 스마일게이트 "항소할 것"

등록 2026.04.02 17:23:44수정 2026.04.02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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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일게이트 IPO 의무 위반 판단

전환권 회계 '자본→부채' 변경 문제 삼아

스마일게이트 "판결문 면밀히 검토 후 항소"

[서울=뉴시스] 스마일게이트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마일게이트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싸고 투자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라이노스자산운용에 10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스마일게이트가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으면 상장을 추진하기로 계약하고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 약 2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 '로스트아크'를 흥행시키며 약 228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스마일게이트가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2022년 6월 2일 서면으로 IPO를 요구했다.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까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했던 CB를 부채로 분류하면서 당기순손실 1426억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상 IPO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전환권 회계 처리를 바꿔 적자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상장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장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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