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도 4일로…치료 부담 줄여
성희롱 금지에 대표 명시…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430_web.jpg?rnd=2026042316220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난임치료로 인한 휴가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건을 의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은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을 2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급기간을 4일로 확대했다.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4일로 늘어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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