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우리은행 1심 무죄…法 "코인 해외송금한 은행은 공범 아냐"
檢 "우리은행, 미등록 외화 송금의 공범"
法 "외환법상 양벌 규정의 대상자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가상자산과 관련 외환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6.05.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2012_web.jpg?rnd=202502041433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가상자산과 관련 외환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들이 2021~2022년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심사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허위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 대금을 외화로 송금한 일당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우리은행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서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의 귀속 주체이자 업무주가 아닌 우리은행은 양벌 규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에 주장에 대해서도 "외화 송금이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수입 대금의 지급이라 인식한 이상,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우리은행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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