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쪼개기 후원 등 기부한도 초과 후원인 검찰에 고발
등록 2026.05.15 15:43:02
"연간 총 기부한도액은 2000만원…넘지 않아야"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2025.03.05.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20721096_web.jpg?rnd=20250305112548)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5일 기부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후원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에 4000만원과 2025년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 3000만원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후원해 정치자금법상 기부 한도를 초과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2025년 9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각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기부함으로써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2조를 통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8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후원인은 연간 기부한도액 및 후원회당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원인의 연간 총 기부한도액이 2000만원인 만큼 기부 한도 초과 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타인 명의 기부 등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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