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탓 60대女 흉기살해…살인 전과자 2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쌍방항소 모두 기각…1심 판결 유지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인 징역 3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7시4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같은 해 1월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교류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둘은 약 한달간 동거하기도 했다.
둘 사이 다툼이 잦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며 수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불화를 빚던 이성 관계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살해 이후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물에 씻거나 입었던 옷을 세탁하기도 했으며 B씨 행방을 묻는 지인에게 거짓말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는 범행 당시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감경 요소로 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1심이 적법한 증거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당해 수긍이 가고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다"면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과거 A씨는 2004년 11월7일 해운대에서 강도살인을 벌여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2년 5월6일 가석방된 그는 2024년 11월16일 형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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