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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충북경찰청 간부, 정직 3개월 처분

등록 2026.05.21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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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충북지역 현직 간부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정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의결됐다.

A경정은 지난해 12월18일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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