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 제한해달라"…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 변경 의견서 제출
보석 조건 변경 의견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
法, 치료 필요·도주 우려 없어 보석 허가
![[서울=뉴시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국본 유튜브 캡쳐) 2026.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8/NISI20260418_0002114395_web.jpg?rnd=20260418175008)
[서울=뉴시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국본 유튜브 캡쳐) 2026.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점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련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공소사실 중 교사행위의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명시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5주 연속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오후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됐을 사람"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했으면 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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