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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HD현대중 원청 부정' 판결에…"법률 정면 유린"

등록 2026.05.21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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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쟁취한 입법적 성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한국노총 "개정 이전 노조법 근거…원청, 사용자 책임 분명히 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양대노총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은 독점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원청 대기업에게 대법원이 사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2020년 전교조 판결에서 '헌법의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가지는 구체적 권리'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노동3권이 헌법에서 효력을 갖는 기본권이라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권리 역시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마저 정면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라며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입법적 성과를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조선소 현장에서의 운영 전반이 원청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자동차·물류·건설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배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수백만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날 대변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개정 이전 노조법에 근거해 판단된 것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고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도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에 대한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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