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AI시대, 발전 가로막는 '법 허들' 걷어내야"
문 전 헌법재판관 서울대서 특별강연
'AI시대 기초과학의 법적 과제' 주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특별강연 - AI시대 기초과학의 법적 과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6.05.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2224_web.jpg?rnd=2026052116322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특별강연 - AI시대 기초과학의 법적 과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이 21일 대학생들을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기초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21일 오후 관악구 서울대 음대 예술관에서 열린 'AI시대 기초과학의 법적 과제' 특별강연에 참석해 "AI 시대 모든 분야가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법률이 중요하다"며 "법은 (기술 발전의) 엔진이 될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을 관철한다면 AI 모델을 만들 수 없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도 (허용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며 "일본과 EU 등 저작권법의 면책 규정을 둔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법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으로) 발을 묶고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라고 한다. 불가능하다. 국내 사용자가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적응하기 전에 토종 AI가 나와야 된다"며 "국회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과학과 법률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사례를 언급했다.
문 전 재판관은 "ART(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치료를 6개월 시행하면 (성행위 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 합헌 결정이 난 건 공중의 걱정을 과학보다 우선시하는 비과학적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마지막으로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학문의 즐거움'을 인용하며 "느긋하게 기다리고, 기회를 잡을 행운이 오면 나머지는 끈기"라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법조 이력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초빙석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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