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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충돌 '요격드론' 개발…방사청 "신속시범사업"

등록 2026.05.22 16:00:00수정 2026.05.22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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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0억원 투자해 2년간 연구개발

[키이우=AP/뉴시스]사진은 2022년 10월17일,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공습하는 모습. 2026.05.22.

[키이우=AP/뉴시스]사진은 2022년 10월17일,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공습하는 모습. 2026.05.2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직충돌 방식의 '요격드론'을 신속시범사업으로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란의 '샤헤드-136' 같은 자폭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속시범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군이 전력획득 절차에 따라 필요성을 확정하는 단계인 '소요' 결정 없이도 무기체계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활용성을 확인한다.

이번에 개발되는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는 적 자폭드론이 아군 방호목표에 접근할 경우 자체 탐지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한다.

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요격드론의 적외선 열추적 탐색기로 표적을 포착한 뒤 직충돌 방식으로 요격한다. 요격 성공여부는 전자광학·적외선 장비를 활용해 확인하고 요격에 실패하면 다른 요격드론으로 재요격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고도 대공방어체계를 우회해 침투하는 적 중형 자폭드론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대량생산형 무기체계로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총 170억원을 투자해 2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개발된 시제품은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이 인정되면, 절차를 거쳐 후속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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