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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반입 급증…97% 통관 불가

등록 2026.06.04 14:51:39수정 2026.06.04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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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데나필·타다라필' 의약품 국제우편 반입 적발 증가

식약처, 지정 오남용 의약품…의사 처방전 있어야 통관

[서울=뉴시스] 사진은 국제우편물 검사 모습. 2026.06.04. (사진=관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국제우편물 검사 모습. 2026.06.04. (사진=관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관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 없이 구매한 제품 대부분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해 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일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의 국제우편 반입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 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3250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1123건에서 하반기 2127건으로 89% 급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897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646건)보다 39% 늘었다.

세관은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이 급증한 배경으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낮은 가격과 손쉬운 구매 환경을 꼽았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주문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입 물품의 발송국은 인도가 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은 0.2%, 기타 국가는 0.8%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자가 사용 목적의 소량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수량도 처방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반입된 물품의 97%는 국내 의사의 처방전 등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발송국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관련 통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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