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선박 충돌사고 후 도주 항해사, 2심도 징역 6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조선을 운항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어선 충돌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선박교통사고도주) 위반,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16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유조선 B호(1618t)를 운항하던 중 어선 C호(35t)를 충돌해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등 항해사였던 A씨는 당시 항해 당직 근무를 홀로 서며 자동조타 상태를 설정해 둔 채 일지를 작성하다가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배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C호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이 익사해 숨졌고 다른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며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함께 기소된 B호 선장 D(70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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