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친 이별통보에 집 찾아가 방화미수…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6.14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죄질 나쁘나 질병·정서 문제가 영향 끼친 듯"

"치료 동의 고려, 사회복귀 기회 주는 게 바람직"

[서울=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자친구(여친)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그의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5시께 과거 교제하던 B씨가 살던 빌라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충격을 받은 뒤 술에 취해 B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에 B씨는 없었다.

잔뜩 술에 취한 A씨는 "이 집에 내 여자친구가 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실종된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했다.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전혀 실종 상태가 아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B씨는 괜찮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집 안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에 휴지 등을 흐트려놓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앞서 A씨가 또 다시 112에 "내가 지금 여자친구 집인데 빨리 여자친구를 데려오라"는 신고에 출동한 한 경찰이 황급히 불을 꺼 불길이 커지진 않았다.

또 약 10개월 뒤에는 자신이 사는 집 아래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침에 왜 이렇게 쿵쿵대냐"고 문을 두드리는 등 아래층 주민을 협박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데 이 경우는 그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적고 피고인이 갖고 있던 정서적 문제 등과 연관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단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부과로 적절한 보호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