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수당 미지급 기관엔 인력 감축…수급관리 체계화
3년마다 실태조사…공방수 수급·복무환경 정기 점검
보수 농식품부, 수당 배치기관 지급 책임 주체 명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식에서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19.04.1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15/NISI20190415_0015093751_web.jpg?rnd=20190415144651)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식에서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우 개선에 나선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 주체 명확화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방수는 병역 의무 대신 3년간 국가 검역·검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며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공방수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3년마다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수와 수당 지급 주체도 법률에 명시됐다. 앞으로 공방수 보수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급하고 수당과 여비 등은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이 지급한다.
아울러 배치기관장은 근무 태만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지급 체계를 법률에 반영하고, 공중보건의 등 타 직역과 유사한 복무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배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수당 지급 보장을 통해 공방수의 처우와 복무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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