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최재훈 검사 피의자 소환…"부당 지시 없어"
최재훈 "윗선 수사 무마와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
종합특검, 15일 이창수·조상원 소환…슈사 속도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1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1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2322_web.jpg?rnd=20260616101823)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1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부장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최 부장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2분께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명확히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검사들이 작성한 수사 자료의 날짜가 맞는지, 업무를 지원한 검사의 직무 대리 공문의 내용이 맞는지 이런 걸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등 윗선의 수사 무마 의혹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며 "특검에서도 더 이상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최 부장검사에 대한 다수의 조사 끝에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맞춰본 특검팀은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알려지며 촉발했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6.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9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알려지며 촉발했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6.16. [email protected]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알려지며 촉발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공주지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김민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기소 문건'을 발견했다.
문서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특정한 특검팀은 그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했고,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수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불기소 처분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지휘부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를 불기소한 2024년 10월 17일 이후로 88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 날짜가 처분 전 시점으로 수정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반면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일 뿐,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2023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현재 증거로는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상 변소 등을 담은 '시나리오' 차원의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건 2023년 9월 이전으로, 다음 해 5월 치러진 인사에 따라 각종 자료를 인수인계하던 과정에서 PC에 저장됐다는 게 수사팀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