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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협약 채택에 "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록 2026.06.16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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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명시"

"정부, 최저임금 및 적정보수 적용 위한 입법 나서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5.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협약과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약은) 전세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노동기준이자,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이번에 채택된 협약은 '계약이 아니라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 우선 원칙을 국제 규범으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사회보장, 개인정보 보호, 차별금지 등 모든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을 명시했다"며 "특히 알고리즘이라는 불투명한 사용자를 처음으로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협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배제돼 있으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이번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확대,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및 적정보수 적용, 사회보장 확대, 알고리즘 규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을 채택했다. 회원국 정부와 노사단계 표결 결과 찬성 406표, 반대 9표, 기권 36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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