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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원?…기본소득 탈락 영동군, 자체사업 '만지작'

등록 2026.06.17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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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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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탈락한 충북 영동군이 자체 재원으로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기본소득 공약사업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관계 부서 협의를 최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6·3지방선거 당시 정 군수가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 최대 15만원+α'였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매월 지급하는 15만원에 +α를 얹는 형태의 '영동형 농어촌 기본소득'이었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사업대상 지자체 추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함으로써 군은 민선 9기 공약을 확정할 때 이 사업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비·도비 지원은 불가능해졌으니 모든 군민(4만3000명 추정)에게 기본소득 15만원씩 지급하려면 군비를  매월 약 64억원씩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웃 지자체 전북 무주군과 충북 보은군, 옥천군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상황이라서

군이 검토하는 대안 중 한 가지는 기본소득의 군비 부담액(약 4만5000원)을 웃도는 소액(5만원 추정)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다.

만약 이 방안을 확정하면 조례 제정, 실거주자 조사,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등 과정을 거쳐 10~11월쯤 기본소득을 지급(7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여유자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 상황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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