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구속…연이자 1만8000%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8/03/NISI20200803_0000574543_web.jpg?rnd=20200803090053)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숨진 여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 행위를 벌인 업체 운영자를 구속했다.
17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광수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전날 사망한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부한 업체 대표 30대 A씨를 대부업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B씨,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C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113명에게 약 2억2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240%에서 최대 1만8000% 연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총 이자수익은 7400여 만원에 달한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 등을 하고, 돈을 못 갚은 사람들에 대해 "상품권을 팔기로 했는데 돈만 받고 상품권을 팔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공범으로 같은 혐의가 적용됐으며, C씨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A씨에게 숨진 30대 여성을 소개한 혐의다.
상품권 사채는 현금을 빌린 뒤 상환 시점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의 불법 고금리 대부 수법이다.
피해자는 지난 4월1일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생전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 있었고, 상품권 사채를 이용하면서 A씨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상품권 사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상품권 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9일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을 확인,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사건과 별개로 '상품권 사채' 행각을 벌여온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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