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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세무조사 유예 혜택

등록 2026.06.17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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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세무조사 유예 혜택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7일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혜택을 주는 등 건전 납세문화 조성에 나섰다.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완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200명을 전산 추첨했다. 이들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했다.
 
그 중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을 별도로 뽑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세무조사 2년 유예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엠에스오토텍, 새천년미소, 청학씨앤디, 현우산기, 티엠에스스틸, 신경주농업협동조합, 제일기계, 명성공업, 경주법주, 김용탁 맘존여성병원 등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의 세금이 편익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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