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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아파트 근로자 휴게실…권익위 조정으로 '존치' 합의

등록 2026.07.08 09:36:53수정 2026.07.08 10:16:24

인천시 한 아파트 단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시설 철거 위기

권익위, 관계기관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신고 이행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행정 절차를 빠뜨려 철거될 뻔했던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 조정으로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입주를 시작한 인천 소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창고에 경비원 등이 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돼 관할 지방정부가 이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측은 "대체할 공간이 없다"며 시설을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방정부가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근로자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시설이며, 해당 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상복구 이행 시 재설치까지 근로자들이 쉴 곳이 없어지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행위신고를 마친 뒤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다만 행위신고 누락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기로 했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청장은 "이번 조정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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