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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5월부터 접수

등록 2024.04.22 12:00:00수정 2024.04.2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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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초등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2024.04.22.

[서울=뉴시스]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2024.04.22.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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