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으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환경부가 30일 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전기차에 부착된 저공해차 스티커. 2022.06.30.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IT·바이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