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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으로

등록 2022.06.30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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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환경부가 30일 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전기차에 부착된 저공해차 스티커. 2022.06.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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