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폭탄' 대학원생 "폭발 없었다...상해죄 해당"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연세대학교 연구실 폭발물 피의자 김 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의 피의자 김모(25)씨 측이 텀블러가 연소만 일어났을 뿐 폭발하지 않았다며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5일 오전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텀블러가 화약을 사용했지만 화약이 폭발하지 않고 급격한 연소만 발생했다"며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화약이 연소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내부에 못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상해는 입지 않았다"며 "폭발 작용이 일어났다면 못에 의해서도 상해를 입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텀블러 폭발로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폭발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냐"라며 "피해자의 부상 사진을 보셨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7시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발견된 사제 폭발물. 2017.06.13.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김 교수가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김씨가 폭발물보다 살상력이 적은 '폭발성 물건'을 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폭발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살상력이 입증돼야 한다. 폭발성 물건은 구동 방식은 폭발물과 유사할지라도 위력이 다수 대중에게 위협적이지 않을 때 적용된다.
다음 공판은 9월2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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