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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룰' 위반 엘리엇 수사 착수…실무자 소환

등록 2018.05.02 2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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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실무담당자 참고인 신분 소환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지 2년만에

엘리엇, 우리 정부에 ISD 추진 중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5% 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 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엘리엇 측 실무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2016년 2월 엘리엇의 5%룰 위반 혐의를 확정하고 검찰에 통보한 지 2년만이다.

 엘리엇은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이틀 뒤인 4일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재공시했다.

 금감원은 대형사인 삼성물산의 지분 2.17%를 장내에서 갑자기 매집하기는 어렵다며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엘리엇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로 삼성물산 지분을 사전 확보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엘리엇이 지분을 사전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5월에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엘리엇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손실을 봤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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