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혜택 줄어드는 20만명은 누구?
학교급식종사원, 마트노동자 손해
신규 간호조무사도수입 줄 가능성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열고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535만4000명 가운데 연간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이 2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819만4000명(53.4%)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24만명이며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6.7%에 해당하는 21만6000명이라는 추정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2.6%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21만6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업종 종사하는 누구일까.
고용부 관계자는 "21만6000명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통계법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주유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등을 꼽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매월 기본급 157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아 연소득이 2124만원인 사람은 연 108만원이 깎인다"며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있는 급식조리원들의 월급을 깎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정미 의원도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는 바로 연봉 2000~3000만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그나마 최저임금에 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을 받아야 고작 200만원 겨우 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면서 "국회가 30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시뮬레이션도 기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금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게 학교 비정규직 케이스"라면서 "정기상여금 보다 복리후생적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곳이 꽤 있다보니 임금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는 취지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 29일 실제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최저임금 10% 인상 가정) 한 결과 평균 기본급 157만원에 식비 13만5000원으로 연간 월급총액이 2046만원을 받고 있는 주유소 노동자의 경우 내년에 식비 1만500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대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노동자는 기본급 199만원, 복리후생수당 30만원을 받아 연 소득이 2748만원인데 내년에 복리후생수당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기대이익이 주는 것으로 나왔다.
보건의료쪽에서는 중소병원의 경우 신규로 들어오는 간호조무사들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경력에 상관없이 월 160만~170만원대의 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편의점, 주유소, 마트, 청소, 경비, 사무관리직, 영업직, 건설현장, 학교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저임금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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