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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셀프감금' 여직원 "위증 안했다" 혐의 부인

등록 2018.05.30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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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맞게 사실대로 증언했다" 무죄 주장

위증 교사한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 6개월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이종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go2@newsis.com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이종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인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4)씨의 위증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이종걸(61)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를 벌인 국정원 직원이다.

 김씨 측은 "김씨는 매일 이슈·논지를 전달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며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 신분을 이유로 방청석에서 피고인석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판사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정도로 보안이 필요하냐"라며 "이런 식으로 번잡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폐막 설치 등) 특별하게 진행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다"라며 "재판마다 이렇게 해야 하면 (시작 전)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이같이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안TF를 운영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의원 등은 김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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