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이부진 vs 정유경 대결로 압축

등록 2018.05.31 17:03:20수정 2018.05.31 17:47: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종결과 6월 중순 이후 발표

신라 "아시아 3대 면세점 운영, 전문성 평가 받아"

신세계 "새로운 콘텐츠 창조에 높은 점수 받아"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로 책정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의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2018.04.13.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1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로 책정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DF1(향수·화장품)·DF5(피혁·패션)·DF8(탑승동 전품목)의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2018.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찬선 최현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재도전에 나선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2개 구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금액 개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사는 DF1과 DF8을 통합한 'DF1' 권역과 DF5 권역 모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도전에 나섰던 롯데면세점과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다크호스'로 평가됐던 두산은 탈락했다.

 공사는 전날 진행한 PT점수와 제시 금액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선정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관세청은 이 결과를 특허 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업자 낙찰은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구역별로 한개 업체로 결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는 나올 것”이라면서 “7월부터 영업시작이니까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랑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공사 측은 DF1, DF8, DF5(피혁·패션) 등 기존 3개의 사업권을 DF1(향수·화장품·탑승동)과 DF8(탑승동·전 품목) 등 2개로 통합해 입찰에 내놨다. DF1과 DF8을 DF1 한 개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DF5는 동일한 사업권으로 유지했다.

 이번 입찰은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의 ‘패널티’ 여부 ▲두 개의 사업권을 사업자 한 곳이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점 ▲임대료 대폭 하락 ▲중국 사드 보복 풀리는 시점 등의 이유들이 맞물려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개 사업권의 연 매출액은 총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발표 직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측은 각각 자사의 강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면세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차별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우리가 강조해 온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 내는 데 능하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