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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서툴러" 아이보는 앞에서 이주여성 폭행, 30대 조사(종합)

등록 2019.07.06 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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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폭행 영상 공개…남편과 분리조치

경찰, 아이 폭행 여부 확인 뒤 구속영장 신청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email protected]

【영암=뉴시스】  류형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출된 이주 여성 폭행 영상과 관련, 경찰이 남편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6일 타국 출신의 부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씨를 불러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 B씨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년전 교제를 했으며 B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최근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8시7분께 "베트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경찰은 B씨의 상태를 확인 한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며 남편과 분리 조치했다.

또 SNS 등에 공개된 2분26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해 A씨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이에 대한 학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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