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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자격 따면 급여↑…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0.03.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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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마련

퇴직교사 연금 수령 전 기간제 임용시 급여제한 없애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겪는 일을 그린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스틸컷 (사진=tvN 제공) 2019.11.20.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겪는 일을 그린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스틸컷 (사진=tvN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올해부터는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호봉이 재산정돼 급여가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할 때 산정된 봉급을 고정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번에 예규가 제정되면서 기간제교원이 한 뒤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봉급 인상이 적용된다.

봉급 재산정은 지난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당시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1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 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호봉제한도 사라진다. 이 역시 인권위의 공무원 보수규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교사의 이중혜택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했지만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교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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