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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스킨앤스킨 총괄고문도 구속기소

등록 2020.08.10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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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대표 김모씨, 등기이사 윤모씨 추가기소

2017년 공공채권 투자 속여 3583억원 편취 혐의

마스크 사업 가장해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횡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스킨앤스킨 총괄고문도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앞서 재판에 넘겼던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모씨와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추가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운용사 대표인 김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에게도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모집한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자는 378명이며, 피해금액은 약 358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씨 등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그해 7~8월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와 윤씨, 대부업체 대부디케이AMC 대표이자 옵티머스 2대 주주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로 알려진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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