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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출고후 보조금 미신청…법원 "제조사 60% 책임"

등록 2021.01.02 05:01:00수정 2021.01.02 0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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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와 총 60대 매매계약 체결

늦게 출고된 23대는 보조금 신청 안해

법원 "현대차 신청했으면 보조금 받아"

배상 책임 60%로 제한…8200만원 배상

전기차 출고후 보조금 미신청…법원 "제조사 60% 책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렌터카 업체에 코나 전기차를 판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미신청해 이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렌터카 업체 A사가 현대자동차와 영업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2018년 1월 영업 직원 B씨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코나Electric 자동차 60대를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정부는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전기차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자 '구매보조금 지원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으로 환경부에서 1200만원을, 제주도에서 6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전기차량 등록 선착순으로, 기간을 2018년 12월28일 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까지로 한정했다.

코나 전기차 출고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A사는 2018년 11월30일 현대차에 '출고 지연으로 지원금이 무산돼 손해 발생이 우려되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영업 직원 B씨는 '코나 전기차 32대는 2018년 12월20일까지, 28대는 12월24일까지 출고가 가능하다'며 말했고, A사는 '지자체보조금 소진시 28대는 제주도 지원금을 제외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적용한다'는 확인서를 현대차에 작성해줬다.

이후 코나 전기차 60대 중 2018년 12월20일 이전에 37대가 등록됐고, 2018년 12월21일 15대, 12월24일 8대가 등록됐다.

그런데 이중 현대차는 37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지원금을 신청했지만, 2018년 12월21일 이후 등록된 나머지 23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결국 받지 못했다.

A사는 "계약상 지자체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과 신청업무는 현대차의 의무인데,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도 안 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 1억3800만원(23대 X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현대차가 계약을 위반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전기차는 동급의 일반차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상 지자체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과 신청업무는 현대차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사의 확인서를 지자체보조금 조건 없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현대차가 미신청 차량 23대도 등록 후 지자체보조금을 신청했다면 이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사도 전기차 소유자로서 지자체보조금 소진 여부를 직접 제주도 담당 공무원에게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영업 직원 B씨로부터 보조금지급 신청서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이에 따른 현대차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영업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지자체보조금을 미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안 판사는 현대차가 지자체보조금을 미신청한 코나 전기차 23대에 대한 손해액(1억3800만원) 중 배상 책임 60%를 계산해 총 8200만원을 A사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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