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검사 수사개시 범위"

등록 2024.12.11 00:12:49수정 2024.12.11 00:38: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이후 세 차례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핵심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검찰 측만 출석한 채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