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문체부, 수사 촉구와 함께 직무정지 통보
이기흥 체육회장,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法, 집행정지 기각…직무정지 효력 유지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13.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20594806_web.jpg?rnd=20241113190904)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13.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맞섰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피신청인(문체부)이 신청인에게 내년에 열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신청인(이기흥)이 거부하자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며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무를 정지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정지)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 대리인은 "대한체육회를 점검해 봤더니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에서 처분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청인은 직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행했고 평소대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법 경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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