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불법 현수막' 기승…설 연휴 전후 일제 점검
행안부-지자체, 내달 7일까지 집중 점검기간 운영
현수막 설치 방법 준수-설치 신고 여부 중점 확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12.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5/NISI20241225_0020640726_web.jpg?rnd=2024122515080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전후해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핵 정국이 격화하면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상호 비방이 담긴 현수막도 도롯가와 주택가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걸려있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 광고물 법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 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에는 철거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의 취지를 설명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2일 옥외 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월간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과 민원 현황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월 26일~2월 29일 1만3082개였던 정비 물량은 11월1~30일 5191개로 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원 현황도 3524건에서 1100건으로 69% 줄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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