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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고발 등 조치"

등록 2025.02.03 10:35:12수정 2025.02.03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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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상설특검 추천 안 해…탄핵 사유"

"과거 국정농단 당시 고발, 특검 불기소 이해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5.01.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섰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고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 대행의 태도는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만일 최 대행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대행이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기소 처분된 점을 거론하고,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수백억원대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별검사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범인 안종범(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처벌을 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 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 소원과 우 의장이 제기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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