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가구당 최대 50만원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대구 북구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02036730_web.jpg?rnd=20260108174028)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대구 북구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 이후 북구 지역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다. 전입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대상자 ▲사용대차·전대차 가구 ▲타 부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1인 금융재산이 984만원 초과하는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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