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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 "지노위 조정 중지"…내달 총파업

등록 2026.03.04 11:04:33수정 2026.03.04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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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단체교섭 난항을 겪는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울산시교육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03.04.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단체교섭 난항을 겪는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울산시교육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4일 울산시교육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제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조정중지 결정내려진 만큼 오는 9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4월에 총파업 들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다. 이로써 연대회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들은 "농성 기간 교육청이 가져온 검토안은 타 시도와 비교조차 부끄러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이는 3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났다"며 "이제 남은 것은 강력한 투쟁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이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연대회의는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이 햇수로 3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울산시교육청과 2024년 10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1년 5개월여 동안 3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시간제 철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연대회의는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시간제 철폐, 조합원 유급 교육시간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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