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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업종별 영향·대응방안 모색

등록 2026.03.05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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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산업가속화법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산업계, EU 역내조립 조건완화 건의…EU에 입장 전달

[서울=뉴시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현대차 인도 첸나이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6.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현대차 인도 첸나이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6.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5일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우리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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