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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서도 실형 구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등록 2026.04.27 19:34:07수정 2026.04.27 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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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

알선수재 혐의 "1심 징역 6년 유지해 달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4.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징역 6년 판단은 유지하고, 무죄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전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은 전씨에게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전씨는 활발히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라 전씨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며 "1심에서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있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정치자금법에 대해 원심 구형같이 징역 2년과 추징 1억원을 선고하고, 전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전씨는 통일교의 종교 활동과 통일그룹 계열사의 기업활동을 구분 못 해 섣불리 접촉한 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온갖 군데를 전부 다 찌르고 다니면서 이권에 개입해서 생계를 충당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지키고 살아야 될 부분을 잠시 우쭐하는 마음, 내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잠시나마 본질과 본심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죗값을 다 받고 난 후에는 제 인생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전씨의 2심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1억8079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한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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