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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민원인에 대체 상담수단 거부…인권위 "차별"

등록 2026.05.19 12:00:00수정 2026.05.19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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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어렵다 했는데 반복 연락…대면·서면 상담도 거부

별도 안내 없이 신청 일방 종결…"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 민원인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직유관단체인 A재단이 청각장애인의 신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은 장애인 대상 정책성 지원을 신청하면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A재단 직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했다. 가족은 대신 전화를 받아 전화 상담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대면 상담이나 서면 안내 등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진정인은 지난 1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재단 측은 유선 상담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며, 이후 사과와 함께 부지점장 대면상담도 시도했지만 진정인 가족이 이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재단 측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가족이 전화 외 상담 방식을 요청했음에도 별도 안내 없이 신청 건을 종결했고, 이후 대면상담 과정에서도 진정인과 협의 없이 상담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다시 전화로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 직원 대상 사례 공유와 장애인 응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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