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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에 항소

등록 2026.05.21 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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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9일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단순한 비화폰 지급 및 반환 관리뿐 아니라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 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 사정을 보태 보면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파일은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제1호 기소 사건으로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한 공소 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으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및 관할 이전 등을 연달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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