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도세 피하려 지인 명의로 농지 매입…부동산개발업자 송치

등록 2026.06.04 15:43:35수정 2026.06.04 19:0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억1600만원 농지 매입 뒤 1년7개월 만에 8억8000만원 매도

양도세 1억6000만원은 명의상 소유자인 지인에게 부과

경찰 "2000만원 주겠다며 명의 대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

양도세 피하려 지인 명의로 농지 매입…부동산개발업자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6억1600만원 상당의 농지 1필지(2907㎡)를 지인 B(50대·여)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입한 지 1년7개월 만에 8억8000만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1억6000만원 상당의 양도세는 명의상 소유자인 B씨에게 부과됐다.

양도세에 대해 알지 못했던 B씨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범행 사실을 인지한 평택시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겠다며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수사 의뢰 1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