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비용, 국가 지원 검토해야"
희생자 유족 비용보전 요청에…행안부 "법적근거·선례 없어"
권익위, '민간주도 유해봉환 지원' 제도 개선·지침 마련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관련 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 씨 유족이 유해를 봉환한 뒤 행정안전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안부에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침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유족은 2013년 자비로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으며, 이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대신 이행했다며 비용 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행안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 집행률도 평균 44.3%에 그쳐 재정적 여력 역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정부 주도의 현행 절차에만 의존할 경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봉환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오랜 기간 방치돼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사할린 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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