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억 꿀꺽' 국가인증 취득엔 짬짜미 있었다
제조업자·평가위원 기소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984_web.jpg?rnd=202303022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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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조기기에 대한 국가 인증을 취득해 수억원대의 보조금 등을 챙긴 업자의 뒤에는 이 인증의 부정 취득을 도운 평가위원과의 '짬짜미'가 있었던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치훈)는 최근 수질정화 개선 기기 제조업자 A(50대)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녹색기술 인증 기관인 모 공기업의 평가위원 B(60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2년 제조 기기의 성능을 과장하고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녹색기술 인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용역 대금 등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80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호텔 식사권 등 금품 5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녹색기술 인증 부정 취득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국가 운영 인증제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으며 실제 A씨 업체 기기가 부산 온천천에 설치돼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수질개선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보조금 비리 등 지역 토착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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